선거법, 금품수수 과태료 50배 규정 바뀐다

  • 입력 2006년 5월 29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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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선거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음식물 등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선거법이 5·31 지방선거 이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2004년 3월 신설된 이 조항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후보자 측보다 유권자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취소 받거나 경감 받아 법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법 261조 5항 중 과태료의 범위를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50배 금액 이하'로 완화시켜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권자가 금품수수 등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 또는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가 후보자에게서 받은 금품과 음식물 등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으며, 상한선을 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유권자에 대한 처벌 경감 규정이나 면제 조항이 없어 유권자들이 예외 없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반면 금품이나 향응 제공자는 자진신고하면 형량 경감이나 면제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10만 원을 받은 유권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돈을 제공한 후보자 측은 불법 기부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지만 결과적으로 1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관련 규정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돼 자진신고하는 비율이 워낙 낮았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금품 수수 신고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혐의사실을 부인해 수사가 어려웠던 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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