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나라당이 여당 주도의 주민소환제 법안 처리는 ‘선거를 의식한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은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지역 내 유권자 10% 이상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 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법안은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 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위원 25명 중 열린우리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여야 간 의사 일정을 합의한 적도 없는데 여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불법 처리했다. 의회폭거다”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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