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50% 차이의 지방의원 급여 양극화

  • 입력 2006년 4월 18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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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의정활동비+월정수당)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운 121곳이 지방의원 급여 수준을 결정한 가운데 그 편차가 최고 2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국 250개(광역 16.기초 234) 지자체 중 121곳이 해당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액수를 결정했다.

광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시와 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의 10곳이고, 기초는 경남 창원, 부산 진구 등 111곳이다.

이 가운데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지방의원 연봉 1위는 서울시(6804만원)로 종전(3120만원)에 비해 무려 118%나 뛰었다.

그 다음은 △부산 5637만원 △대구 5040만원 △대전 4908만원 △경북 4248만원 순이다.

이미 결정된 광역 중 가장 낮은 곳은 전남도(3960만원)로 서울시의 58.2%에 불과했다.

기초 중에는 경남 창원(3720만원)이 가장 높았지만, 이 역시 광역 중 가장 낮은 전남 수준을 밑돌았다.

전반적으로 유급화 전보다 올랐지만 충북 증평(1920만원)은 9% 인하됐고, 충남 태안(2011만원)은 5% 낮아졌다. 제주시, 충북 괴산 등 6곳은 종전 수준(2120만원)을 유지했다.

광역과 기초를 함께 볼 때 가장 높은 서울은 가장 낮은 증평의 3.5배나 됐다.

또 광역 중 최고인 서울은 최하인 전남의 1.7배, 기초 중 최고인 창원은 최저인 증평의 1.9배나 돼 극명한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보였다.

광역단체별 유급화 진행률을 보면 대구 대전 제주도 세 곳에서는 모든 기초단체가 급여 수준을 정했지만 경기(9.4%), 전북(6.7%), 서울(3.8%) 등에서는 진척도가 낮았다.

이달 20일까지는 모든 지자체의 지방의원 급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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