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 손질 문제점]北 급변사태때 南개입 근거 사라져

  • 입력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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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한국공산당’ 버젓이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인터넷상의 친북 좌편향 문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본회의장 대형 화면으로 ‘한국공산당’ 사이트를 보여줬다. 김경제 기자
인터넷에 ‘한국공산당’ 버젓이
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인터넷상의 친북 좌편향 문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본회의장 대형 화면으로 ‘한국공산당’ 사이트를 보여줬다. 김경제 기자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거론한 영토조항의 손질 문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제기한 적이 있는 사안이다.

영토조항 수정의 논거는 휴전선 이북은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이 통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근거가 약하다는 것.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영토조항을 바꾸자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1953년 정전협정 체제의 해체,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현안과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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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이 최상위법인 노동당 규약으로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한 데 대해 대응할 법적 근거(국보법)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종전 서울이었던 수도를 평양으로 바꾸긴 했지만 조선노동당 규약은 전문에서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윤대규(尹大奎) 소장은 “영토조항은 북한에 내란이나 폭동 등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의 영토할양이나 매각 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영토조항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 헌법이라는 성격이 부여됐던 서독 기본법(1949년 제정) 23조는 ‘기본법은 우선적으로 서독지역에 유효하고 독일의 다른 부분에서는 편입 이후에 발효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동독은 1990년 8월 23일 인민의회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10월 3일 서독에 ‘편입’됐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諸成鎬) 교수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민족의 고유한 지배 영역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다만, 통일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권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하며 북한의 법적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간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물론 북한 지역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과 규범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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