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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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잠정 합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은 불행했던 근현대사 사건을 재조명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취지이다.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실상 합의된 과거사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소속’을,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 민간기구’를 양보했다.

15명의 위원은 국회가 상임위원 6명을 포함한 7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고, 위원회는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사면 건의권을 갖는 것을 비롯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4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2005년 상반기에 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 자격은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대학교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중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전례를 따른 것.

조사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광복 후 6·25전쟁 시기의 민간인 집단 희생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이다. 과거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미흡했던 사건도 다루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끈질기게 조사 대상에 넣자고 요구해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행위’는 법에 명시하지 않되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이란 표현으로 절충했다.

한편 ‘과거사 정리’도 친일행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특히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기의 간첩단, 민청학련, 민혁당 사건을 비롯해 현재 여야에 직간접 관련자가 포진해 있는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극심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장 2011년까지 계속될 조사 과정에서 정보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부 또는 집권층이 특정 사안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종 시민단체의 입김과 무차별적인 인터넷 공세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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