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날]경기부양책 전면수정 불가피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07분


코멘트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주요 민생 경제법안들이 표류하면서 상당한 혼란과 차질이 우려된다.

재계에선 당장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증권집단소송법 때문에 과거 분식(粉飾)회계와 관련한 ‘줄 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재원 마련의 근간인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6월 시행된 과표 현실화로 인해 종합토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정부로선 7000억 원의 종부세 재원도 마련할 수 없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재계, 증권집단소송 ‘태풍의 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재계는 당장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시점이 내년 3월 중이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개정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들은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집단소송의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대기업들이 분식회계를 끝까지 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과거분식을 털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경우 회계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종합투자플랜도 암초에=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은 정부의 내년도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당장 내년에 5조 원 규모의 연기금 돈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불씨를 지피겠다는 정부 방침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은 “저금리로 인해 운용할 곳이 없는 연기금 여윳돈을 내년 중에 10조 원 범위 내에서 종합투자계획을 위해 쓸 계획”이라며 “연기금이 투자하면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기금 운용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역시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국한된 투자대상을 노인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도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영위에 묶여 있을 경우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 두 법안을 내년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이 실력 저지로 맞서고 있어 애만 태우고 있다.

▽부동산 세수체계 혼란도=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부세법 역시 재경위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김정수(金井洙) 수석전문위원은 “6월에 이미 과표가 현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종합토지세 부담이 올해보다 30%가량 늘어나게 돼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신설을 전제로 지방세인 재산세 세율을 낮춘 상태에서 종부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000억 원의 종부세를 걷지 못해 지방 재정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다 내년 4월 말로 예정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세청의 부과징수시스템과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경제관련 법안 처리 지연 시 예상 후유증
법안처리 지연 시 문제점처리 현황
기금관리기본법―내년 종합투자계획 차질
―연기금 자금 5조 원 동원 불가
―운영위 계류
증권집단소송법―재계 과거 분식회계 ‘줄 소송’ 우려
―과거 분식회계 못 털어내 분식회계 지속 가능성
―법사위 소위 부결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검토
종합부동산세법―이미 과표 현실화가 돼 있어 종합부동산세 시행 안 될 경우 내년 종합토지세 부담이 30% 이상 늘어나게 됨
―보유세 세수는 70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됨.
―재경위 계류
민간투자법―내년 종합투자계획 차질
―공공시설 투자 애로
―운영위 계류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