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세미나]“신문 광고비율 제한은 위헌 요소”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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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회장 이관희·李寬熙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15일 오후 1시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언론관계법의 개혁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에 관여한 박용상(朴容相) 변호사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선영(朴宣映) 가톨릭대 법대 교수가 방송법안, 문재완(文在完)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한다.

토론자로는 정청래(鄭淸來) 열린우리당 의원, 주호영(朱豪英) 한나라당 의원, 김진홍(金鎭洪)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강태영(康太榮)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진성호(秦聖昊) 조선일보 미디어팀장, 손석춘(孫錫春) 한겨레 논설위원이 참석한다.

▽신문법안=박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의견’에서 신문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 “신문 논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할 것이 명백해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 조선일보 등 신문 3사는 독자적 사시(社是)를 갖고 자본이나 인적 유대 없이 상호 경쟁하는 존재이므로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또 “신문 3사가 여론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신문의 구독자들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광고 비율을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광고는 신문의 경제적 존립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에서 신문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안=박 교수는 발표문 ‘방송법의 개정 방향’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정한 두 방송법안은 모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방송법안에 대해서는 “공·민영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방송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서는 “KBS의 예산이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결산도 KBS 경영위원회가 심의한 뒤 방송위와 국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신료 징수의 주체를 한국전력공사에서 KBS로 이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TV 수상기 소유자들이 스스로 납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피해구제법=문 교수는 열린우리당의 언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의미에선 바람직하지만 인격권 못지않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 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됐다고 할 수 없다”며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이 어떻게 중립적 역할을 감당할지 의문”고 지적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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