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사실상 타결…親日 조사대상 크게 늘려

  • 입력 2004년 12월 7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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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7월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5개월을 끌어 온 이른바 친일진상규명법안이 사실상 타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법안의 주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위원의 자격은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10년 이상 △대학 교수 10년 이상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4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일본 경찰과 헌병(모든 직위) △일본군 소위 이상 △고등문관 이상 관리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판사 검사 또는 사법관리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 등으로 현행법이나 열린우리당 개정안보다 더 확대됐다. 위원회는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보고 및 사료편찬 전에 공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행자위는 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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