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 상정 효력 있나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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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간사가 법사위원장을 대신 사회를 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안 상정을 성공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둘러싸고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그 동안 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했는지 여부다. 국회법 50조5조는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 중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최 위원장이 국보법 폐지안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만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폐지안 상정 여부를 표결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의사진행 거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 위원장이 3, 4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선포한 뒤 사회를 보면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조율한 뒤 산회 선포를 하는 등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실제 최 위원장은 이틀 간 정회 및 회의 속개 선언을 반복했지만 회의 시간엔 위원장석을 떠나지 않았다.

또 설사 이날 열린우리당 간사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회 선언 및 폐지안을 상정한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가 남는다.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석 점거를 막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밀치고 의사봉 대신 국회법 책자로 위원장석의 책상을 두드리며 개회 및 폐지안의 상정을 선언했다.

또 최 의원의 개회 선언 당시 정족수(3명)를 확인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무효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개회 선언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 13명이 회의장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보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안의 상정 여부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법률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헌재나 법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만 그 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을 따지게 돼 있다.

따라서 이날 상정 여부의 법적 효력은 여야 합의나 국회 의사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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