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경작제 전국 실시…1인당 국유지 300평 배분

  • 입력 2004년 12월 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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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해 들어 1978년 중국의 농업 개혁과 유사한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고 2003년 종합시장을 도입한 데 이어 개인경작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경제 메커니즘 도입을 통한 개혁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탈북자 및 중국을 왕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2002년부터 함경도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경작제도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개인경작제도는 협동농장의 농장원이 토지(국유지)의 일부를 배분받아 스스로 경작한 뒤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은 직접 개간한 소토지(밭뙈기)나 자택 주변의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국유지에 대한 개인경작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올여름 탈북한 차모 씨(36)는 “농장에서 강냉이(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땅만 골라 토지 비옥도를 감안해 농민 1인당 200∼400평씩 나눠 주었다”고 말했다.

황해남도 벽성군에 살면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최모 씨(67·여)도 “아들이 올해 농장 토지 350평을 개인경작지로 받았다”며 “이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고 말했다.

탈북자 및 북한주민 지원 단체인 ‘좋은 벗들’도 최근 발간한 ‘북한소식 1호’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3월부터 1인당 300평씩 토지를 배분한 뒤 토지의 질에 따라 상중하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농장원들은 개인경작에 필요한 노동 시간까지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정모 씨(46)는 “농민들은 전체 노동 시간의 3분의 2를 농장의 공동경작지에서 일하고 3분의 1은 개인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농장은 개인에게 개인경작지용 비료 등을 지원하고 가을에 현금이나 곡물을 대가로 받아간다”며 “모든 농가는 개인경작지로 6개월 동안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제도 실시 이후 북한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 농장의 전체적인 알곡(곡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큰 이변이 없으면 개인경작제도가 내년에도 연장 또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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