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심포지엄]“北은 최소한 국제 人權기준 지켜라”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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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1부 사회를 맡은 박경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대기자
1일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1부 사회를 맡은 박경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대기자
비팃 문타폰(태국 출라롱콘대 법학과 교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일 “충격적인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을 위한 12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헨릭 스텐만 인권보고관이 대신 읽은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12개 요구사항=문타폰 보고관이 밝힌 요구사항은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관행 개선 △탈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제거 △식량 원조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분배 투명성 보장 △사법행정 개혁 △외국인 납치 등 권리침해 즉각 해소 등.

문타폰 보고관은 “7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뒤 6개월간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의 의견 청취, 9월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표와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12개 요구사항을 정했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난민과 탈북자 보호 △탈북자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통로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주통로 장려 △탈북자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 등 5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양한 접근법=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허명 아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정부가 북한당국의 개선과 변혁을 촉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북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매우 심각하고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인권 개념에 대한 동서양의 상이한 시각과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인권문제 제기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 이금순(李琴順)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편향에 따라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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