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은 열린우리당의 ‘군사법제도 개혁안’과 비슷하며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 배제=사개위 안에 따르면 사단장 등 일선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는 군검찰과 보통군사법원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감독권은 소멸된다.
부대 지휘관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형의 감경권을 갖는 관할관 제도를 평시에는 폐지하기로 한 것도 일선 지휘관의 영향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특히 사개위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검찰에 헌병, 국군기무사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물론 최종결정권까지 부여했다. 하지만 범죄예방 독려와 같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군검찰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시설을 헌병 등의 군사법경찰로부터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군의 반발=사개위 안에 대해 상당수 장성급 지휘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군이 반대했던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개선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사단급 이상 부대에 소속됐던 일선 군검찰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한 뒤 군검찰이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크게 당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이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도 신일순(申日淳) 육군대장을 구속하고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그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시키면 무소불위(無所不爲)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검찰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장(헌병 조직)과 기무사 등 군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헌병과 기무사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장과 기무사령관의 계급이 각각 소장과 중장인데 대령 계급의 군 검찰단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군사법제도와 사개위안 비교 | |||
| 항목 | 현행 | 사개위안 |
군사법원 | 보통군사법원 인사권 | 각군 참모총장 | 국방부 장관+군판사인사위원회 |
지휘감독권 | 군단장 등 소속부대 지휘관 | 지휘관 지휘감독권 자연 소멸 | |
보통군사법원 재판방식 | 군단 소속 군판사 재판 | 국방부 소속 군판사단의 순회재판영장심사 위해 군단 단위 판사는 계속 근무 | |
심판관 제도 | 재판부에 군판사 2명 외에도 부대장교 중 1명이 심판관으로 참여 | 평상시에는 심판관 제도 폐지 | |
관할관 제도 | 유죄사건 때 부대지휘관이 형의 감경 권한을 가짐 | 평상시에는 관할관 제도 폐지 | |
군검찰 | 일선 부대 군검찰 인사권 | 각군 참모총장 | 국방부 장관 |
일선 부대 군검찰 지휘감독 | 사단장 등 소속 부대 지휘관 | 지휘관 지휘감독권 폐지 | |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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