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난지골프장 운영권 분쟁 어떻게 되나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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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완공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골프장(9홀) 개장은 9일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1년 가까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공단 손을 들어주자 시가 즉각 항소키로 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 행정소송은 보통 심급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상례여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운영권 논란=난지골프장은 서울시 소유인 상암동 옛 쓰레기 매립지 위의 노을공원에 조성됐다.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1년 골프장 건설 비용을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담하는 대신 공단측이 최장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2001년 착공해 올 3월 골프장이 완공됐다. 문제는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로 하느냐, 아니면 ‘체육시설업’(영리시설)으로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난지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시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공단측은 “지난해 마포구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했으므로 당연히 공단이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공공체육시설로 인정될 경우 운영 주체는 공단이지만 공단은 시에 수입 및 지출 명세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이 되면 공단이 골프장 이용료 등을 자유롭게 책정하는 등 모든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9일 판결문에서 “난지골프장이 공공시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가 공단에 독점적 사용권 수익권을 인정한 최장 20년 동안 골프장 운영권은 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조성비 과다 논란=서울시와 공단은 2001년 협약 체결 당시 골프장 조성비를 84억원가량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도 1만5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단은 올 초 “생태공원 추가 공사 등으로 골프장 조성비가 총 146억원이나 들었다”며 골프장 이용료를 3만3000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공단 관계자는 “협약 체결 당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예산이어서 실제와 차이가 커졌다”며 “추가된 조성비 60억원은 인건비, 유지관리비, 연습장 기기 설치비, 생태공원 조성비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통상 골프장을 조성할 때 한 홀에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9홀짜리 난지골프장 조성비에 146억원이 들었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공단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로 비용이 더 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난지골프장▼

11만평의 노을공원 중 5만9000평에 조성됐다. 9홀(파36)로 총거리가 3013야드(2755m)며 파5홀이 2개, 파4홀이 5개, 파3홀이 2개다. 공단의 골프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회원권은 없으며 예약도 받지 않는다. 일반 서민이 오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4시부터 도착한 순서대로 대기표를 나눠 주며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일반 골프장과 달리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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