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美상원 통과]탈북자 문제 주요이슈 부각

  • 입력 2004년 9월 2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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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무관하게 “탈북자로 상징되는 북한 인권문제에는 ‘조용한 외교’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국내외 북한인권단체가 미국 정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인권상황을 둘러싸고 국제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자주 등장할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 법안에는 탈북자 지원, 북한에 라디오보내기 운동 및 대북 방송시간의 연장을 통한 ‘바깥세상 알리기’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라디오보내기 행사를 추진한 국내외 인사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이 해외 주요신문의 1면 사진에 실린 적도 있다.

2008년까지 4년간 지원될 1056억원 중 일부가 재정기반이 미약한 북한인권단체에 ‘실탄’으로 지급되는 것도 이들 단체의 국내외 연계활동 강화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미 의회 주변에서는 “예산의 일부만 갖고도 동남아 등 제3국에 탈북자 수용캠프를 차릴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당장 획기적인 변화를 점치기는 어렵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29일 “국내 단체보다는 미국의 검증을 받은 단체들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단체는 중국 등 제3국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예산의 활용정도에 따라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인권법안이 오히려 탈북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북한이 국경수비대 강화 및 탈북자 처벌수위를 높이면서 탈북실패자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국내문제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법안통과에 공식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반발 수위에 따라 어떤 강경 자세를 취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가 법률제정을 통해 ‘탈북자도 망명자로 인정하겠다’고 나선 만큼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나 한중, 북-중간의 골칫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 국무부의 대북 협상기조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서만 인권문제를 거론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권문제를 북한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다자협상의 ‘현안’으로 다루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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