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입국 경로

  • 입력 2004년 9월 3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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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체류국가를 떠나 한국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로 입국하는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련 국가나 UNHCR의 협조를 얻는 공식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여권위조와 밀입국 등 비공식적 방법이다. 국내의 탈북자 지원 NGO 중 일부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당히 이용하여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1994년 러시아 지역 북한 벌목공들이 UNHCR의 협조 아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국한 이후, 공식적 입국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공식적 방법에 의한 입국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5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 중국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을 국제적 이슈가 되는, 매우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입국도 계속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탈북자의 비공식적 입국은 주로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하거나 밀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을 벗어나 인접 국가로 진입할 경우, 공식적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방법은 중국 이외의 제3국으로 이동이 어렵거나, 그러한 정보를 갖지 못할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또 비공식적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나 비용이 덜 든다고 판단될 경우도 이용될 수 있다.

비공식적 방법은 주로 위조여권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고 소요기간이 짧으며,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편리성이 있어 선호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는 탈북자들의 입국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미 입국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현지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탈북자들의 입국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같은 기업형의 조직적 입국은 NGO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일명 '브로커'로 불리는 사적 이윤 추구자들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것이다.

탈북자들의 공식적 한국행의 첫 단계는 UNHCR에 '난민지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난민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NGO나 개인 활동가가 대행해 주고 있다. UNHCR은 '난민 지위신청' 접수 후 규약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인적사항, 가족관계, 입국동기, 생활환경, 사용언어 등이다.

면접 내용은 변호사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다. '난민지위 인정' 책임을 맡고 있는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의 진실성과 신청인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1회 이상의 개인적인 면접을 하게 된다. 그 결과를 검토한 후 난민판정을 하며, 탈북자가 한국행을 원하면 한국 대사관에 그 수용여부를 타진한다.

현재 탈북자들이 한국정부와 UNHCR 등의 지원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등의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행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 최근 일명 '기획 망명'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북자들의 거주지역 인근의 국제기구나 외교공관에 진입하여 망명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나 외교공관 진입을 통한 공식적 한국 입국은 2000년 이전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장 길수가족 사건과 25인의 北京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으로 그 활용지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태국 방콕 주재 일본 대사관과 대만, 호주, 미국 등지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의 배후에는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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