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憲訴’ 전원재판부 회부…"청구인 자격 있다"

  • 입력 2004년 7월 13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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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 문화일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 문화일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재판관 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재판관 1명이라도 각하에 반대하면 각하 결정은 불가능하며 전원재판부에 넘겨야 한다.

▽전원재판부 회부의 의미=그러나 헌재 지정재판부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이 같은 소극적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각하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청구인들은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전종익(全鍾益) 헌재 공보관도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각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 하루 만에 신속히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한 것도 지정재판부의 이 같은 ‘적극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각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위헌”이라며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어갔다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향후 일정과 전망=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리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의 가능성도 있다. 헌법불합치는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본안 심리와 더불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결론날지도 주목된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인용된다.

▽당사자=이번 사건처럼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은 ‘피청구인’이 없다. 청구인들에게 피해를 보인 ‘주체’가 특정 기관이나 사람이 아닌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리는 헌재와 청구인 중심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아닌 정부측은 ‘이해관계자나 참고인’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법리 공방을 벌일 수 있을 뿐이다.

정부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와 헌재재판관 출신인 하경철(河炅喆) 변호사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헌법재판 용어▼

▽각하=헌법소원 청구가 이유 있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헌재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에 찬성해야 한다.

▽인용=헌법소원의 본안(내용) 판단을 통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 위헌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기각=본안 판단을 통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변형결정=합헌도 아니고 위헌도 아닌 중간적 형태의 결정으로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이 있다. 이 중 헌법불합치는 결정 직후부터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위헌결정과 달리 일정 기간 법을 존속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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