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민투표 거부]與野 합의가능성 ‘0’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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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국민투표 문제는 이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힌 것처럼 양당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당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본다면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통과된 특별법의 폐지 또는 특별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먼저 결의안은 다른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채택된다. 하지만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둘째 방법은 16대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을 백지화하는 폐기법안이나 특별법보다 상위의 법을 제정하는 것.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불과 몇 달 만에 스스로 없앤다면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가 손상될 뿐 아니라 이를 발의하는 정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재의 특별법을 수도 이전에 대한 형식과 절차만 담은 절차법으로 간주해 수도 이전과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담은 실체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에 맞서 재의 요구를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석분포로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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