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評議]盧변호인단 “헌재 위상 害끼칠 사태 우려”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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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18일 공개했다. 다음은 그 요약.

▽신속한 심판과 소송 지휘=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는 사실 자체가 국가 위기상황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가 위험에 직면한다. 탄핵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계속 심리해야 한다.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혼란이나 모호함, 당사자 및 헌재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 혹은 헌재의 위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헌재가 적절한 소송지휘와 명확한 절차 진행을 통해 이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통령 출석=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닌 피청구인이며, 헌법재판소법의 당사자 출석 관련 규정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석해서 진술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사)까지 포함한다. 당사자(노무현 대통령)가 직접 출석하게 될 경우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

▽탄핵소추 사유 추가 및 변경=국회의 탄핵소추 위원은 탄핵심판 사건의 수행자이지 소추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가 소추한 내용에 한해 소추를 유지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국회의 의결 없이 소추위원이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증거조사 절차=국회법상 탄핵소추 발의 이후 의결 이전까지 충분한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국회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뒤늦게 새로운 증거신청을 한다면 이것은 단지 지연을 위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정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드러난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이 중요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탄핵소추 사유=선거법 위반, 대통령과 측근 등의 권력형 부정부패, 국민경제와 국정파탄의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무 관련성이나 발생시기, 헌법 위반 여부 등에 비춰볼 때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주장과 입증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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