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바뀌기전에…”…현행법 따른 후원회 개최 러시

  • 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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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 선거자금을 챙기자.”

기업 후원금 금지 및 개인 기부한도 대폭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이후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자 현행법에 따른 후원회 개최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총선용 ‘실탄’을 모으기가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 초선 K의원은 이미 5일 출판기념회를 겸한 후원회를 열었고, 민주당 초선 S의원도 6일 후원회를 가졌다. 다음 주에는 열린우리당 재선 S의원(9일)과 초선 L의원(10일), 한나라당 초선 L의원(11일) 등이 잇따라 후원회를 열 계획이다.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에 그동안 후원회 개최를 주저하던 일부 중진 의원들도 장소 물색에 나섰다.

의원들에게 특별당비를 거둬 당사 임대료 등을 내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아예 후원회 개최를 권고할 정도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려면 (선거법 개정안 발효 이전인) 이달 중순 이전에 하라”며 “그 이후에 하려면 새 선거법을 정확히 파악해 절대 법에 저촉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정치자금은 필요한데 여론이 너무 안 좋다”며 국회나 호텔 등 공개적인 장소보다는 지역구 후원회를 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 후원회는 국회 후원회보다 후원금은 덜 들어오지만, 주민들에게 ‘총선 출정식’ 효과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후원회 행사 전문업체의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후원회 개최 여부와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의원이 많아진 것 같다”며 “요즘에는 편리함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우편 후원금 모금을 선호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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