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개인 기부금 한도 年500만원으로

  • 입력 2004년 1월 19일 21시 56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정치자금법 소위를 열고 개인이 1년 동안 국회의원 1명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이 1년 동안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2억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각 당의 당론을 모은 뒤 이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소위는 모금 한도액 축소 보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제작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날 열린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서는 선관위가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자나 금융기관에 대해 관련 통장원부의 사본과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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