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96∼97년 김정일에 8차례 충성맹세문 보내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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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송두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 사실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송씨의 친북 행적과 발언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우선 송씨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 대한 존경심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는 점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김 주석이 살아온 행적 등에 비춰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고 아직도 존경한다”고 진술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김 주석의 항일운동과 주체사상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의미를 부연 설명했다. 1978년 10월과 95년 8월에는 부인 및 두 아들을 데리고 입북해 김 주석과 북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96년 8월 송씨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지시로 북측에서 독일화 1500마르크(약 90만원)를 독일의 송씨에게 보냈고, 그 다음해 김 주석 사망 3주기 때는 송씨가 답례로 꽃값 500마르크(약 30만원)를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 소속 공작원 김경필(미국 망명)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송씨는 92년부터 94년까지 매년 2만∼3만달러를 한국학술연구원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받았고, 79∼94년에는 7차례에 걸쳐 입북할 때마다 1000∼2000달러를 받았다는 것. 송씨는 부인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공작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96년과 97년 김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축전을 보내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른바 ‘충성맹세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 부분은 당시 김경필이 송씨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북한에 보낸 대북 보고문에 적시돼 있다는 것.

그러나 송씨 수사와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됐던 송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에 대해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송씨가 △직접 후보위원 선출 사실을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후보위원 대우를 받은 것은 인정하는 점 △노동신문 보도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송씨의 활동 내용이 나와 있는 점 △송씨 자신도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후보위원으로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송씨의 저서인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에 장의위원 23위에 올라있는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기술한 점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라고 검찰은 밝혔다.

송씨는 후보위원 여부 등 핵심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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