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두 총파업 강행 결정…정부 경찰력투입 해산키로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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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전국운송화물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강행’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이날 밤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재정경제 법무 국방 행정자치 산업자원 노동 건설교통 해양수산부의 8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담화문을 통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즉각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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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수송대책으로 부산항∼인천항 사이에 컨테이너 임시화물열차를 하루 230편가량 추가 투입하고 운송회사 직영차량, 자가용 화물차량, 지입차주차량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량 6500대와 군의 트레일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경찰관을 동승해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방해에 대응키로 했으며 부산대 학생회관에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운송을 방해할 경우 경찰을 동원해 격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밤 부산항 8개 부두에 경찰 30개 중대를 투입해 부두를 ‘선점’했으며 ‘현장의 판단에 따라’ 파업주동자도 검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부산대에서 나가지 말고 개별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한 뒤 “만일 공권력이 투입되면 13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어 부산대 학생회관 2층에 ‘파업 상황실’을 설치해 부산대 점거농성을 기정사실화했으며 조합원들도 정부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강경한 분위기를 보였다.

경찰은 부산대 주변에도 7개 중대 1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7시반경부터 부산대 학생회관 앞에서 조합원 2125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유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찬성 977명(45.7%), 반대 1104명(51.9%), 무효 44명으로 파업강행을 결정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에 따라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4일째 계속된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으로 이날 부산항 8개 부두에서 반출입된 컨테이너는 4000개 정도로 평소의 15∼20% 수준에 머물러 물류 마비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2, 3일 후 부산항 부두 기능이 완전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항 8개 부두 중 수출입 컨테이너 반출입이 가장 많은 신선대부두의 경우 이미 반출입량이 평소의 6.9%, 감만부두는 10%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화물 반출입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전자업계는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 결정으로 해상수출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13일부터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낮추기로 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주요 전자업체는 이미 부산항에 수출 물량이 쌓여 있고 각 사업장 내 야적(野積)시설도 포화상태여서 정상조업이 어렵다고 보고 생산량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파업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재 확보한 자재가 모두 소진돼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전자업체들은 13일 오전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과 단계적 생산 축소 계획을 검토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12일 밤 성명을 내고 “부산항의 물류 운송 중단은 한국 경제의 뿌리를 위협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를 부도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 5단체는 또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세계 3위인 부산항의 지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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