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역 지정 재검토키로

  • 입력 2003년 5월 2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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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裵洵勳)는 인천과 광양 부산 등 3곳으로 제한한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지역간 대립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7월 1일 경제자유구역법 발효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배 위원장은 2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주관한 뒤 기자브리핑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논란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일부 위원들은 경제자유구역을 3곳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국을 자유구역으로 하자는 주장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5곳이나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는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배 위원장은 또 “외국기업이 한국에 오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땅값을 싸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종일(柳鍾一) 한국개발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도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수도권 등의 집중개발로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거나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자유구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주로 학자출신 위원들이 자유구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병행해 나가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기본전략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북아중심’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 민간위원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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