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투표불참'의 의미

  • 입력 2003년 4월 1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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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결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에는 찬성 반대 기권 등 3가지가 있다. 이번에 유엔 인권위에서 정부가 택한 '투표 불참(Non-Participation in Voting)'은 아예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투표 불참은 회의장에 가지 않는 결석(Absent)과는 다르다. 회의는 참석하되 투표에만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기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의용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기권은 하나의 정치적 의사를 택하는 것이지만 불참은 정치적 의사를 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권도 찬반을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처하는 방법이지만 더욱 미묘한 사안일 때는 투표 불참을 택한다는 것. 불참은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고 투표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에 유연성을 보인 것 등 북한의 최근 변화를 의식, 투표 불참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와는 달리 EU의 대북 인권 결의안 제출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용하게 가겠다는 방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제네바=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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