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中企 “경쟁력 저하” 반발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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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고용허가제는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최장 3년) 취업비자를 내주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산재보험, 최저임금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중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안은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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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행동도 가능하도록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기협중앙회측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도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오히려 내국인과 동등한 상여금과 퇴직금 등 임금과 처우 개선 요구로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내국인을 쓰기 힘든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근로계약은 매년 새로 체결하게 된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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