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盧공약대로 추진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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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새 정부는 재벌들의 편법 상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 분리 청구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운용하기로 했다.

또 재벌 총수의 부당한 경영 간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단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재벌 규제 정책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보고서를 노 당선자에게 보고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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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인수위가 확정한 재벌정책은 노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새 정부 초기부터 대대적인 재벌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재벌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회사에 자금을 편법 지원할 경우 금융당국은 법원에 재벌의 계열사에서 금융회사를 강제로 떼어낼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측은 또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제도도 도입해 현행법에 상속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상속행위만 인정되면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 집단소송제도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키로 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공정위 계좌추적 시한을 상당기간 연장하고 공정위 일부 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또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권을 폐지하고 소비자보호원과 시민단체 등도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대주주와 출자자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며 금융회사가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 인수위는 또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상장 금융회사도 금감위 등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에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열사끼리 상호 출자나 빚 보증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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