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재심 첫공판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25분


1980년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관련자 20명에 대한 재심 사건 첫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 신문과 관련자들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곧바로 결심(結審)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을 비롯해 한완상(韓完相) 전 교육부총리,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시인 고은(高銀)씨, 이문영(李文永) 경기대 석좌교수, 소설가 송기원(宋基元) 이호철(李浩哲)씨 등 12명이 출석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문익환(文益煥) 목사 등 5명은 유가족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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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민주당 김상현(金相賢) 설훈(薛勳) 의원과 언론인 고 송건호(宋建鎬)씨에 대한 공판을 다음달 10일 열기로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맞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참고 견뎠다”며 “당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시인 고은씨도 “어떤 경우에는 100년이 지나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데 20여년 만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재심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변론을 맡은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은 광주항쟁과는 달리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번 재판이 지난 시절의 잘못된 역사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한화갑(韓和甲) 민주당대표와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이들의 행동은 신군부의 헌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한 헌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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