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성규도피 4大의혹 제기

  • 입력 2002년 4월 24일 18시 24분


①경찰과 여러차례 통화 빼돌리기 아닌가

②‘범인인도조약 대상안돼’ 문서 왜 보냈나

③미국은 어떻게 ‘특별대상자’ 분류했나

④대사관직원 입국심사장 왜 안들어갔나

한나라당은 24일 최성규(崔成奎)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미국 도피과정에 국가기관이 방조한 의혹이 짙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논리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이승재(李承栽) 경찰청 수사국장이 19일 오후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있던 최 전 과장과 통화한 직후 다시 뉴욕 총영사관의 경찰주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을 ‘최 전 과장을 빼돌리기 위한 전략회의’로 의심하고 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통화 당사자들은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입국거부 요청 등 후속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한나라당은 외교통상부가 ‘최 전 과장은 범죄인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장관 보고서를 만들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도 팩스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정원 등이 그의 도피에 개입했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뉴욕 총영사관으로도 보내졌으며, 최 전 과장의 도피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뉴욕에 파견된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엄호성(嚴虎聲) 의원이 이를 확인했다는 것.

최 전 과장이 뉴욕행 비행기를 탔을 때부터 미국 이민당국이 그를 특별입국심사 대상자로 분류해놓은 점도 한나라당이 고개를 갸웃하는 대목.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그가 그 비행기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미리 이민당국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의 고의적 직무유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 대변인은 “97년 체결된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우리 주재관이 최 전 과장이 입국장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조요청을 하고 (입국심사장에) 들어갔어야 했다”며 “공조요청조차 안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조직적인 은폐 기도”라고 주장했다.

▽외교부와 국정원의 해명〓최 전 과장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사법공조를 요청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

주재관이 입국심사장에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외교부 측은 “VIP 의전 목적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가게 돼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외교부 보고서가 국정원에 전달됐다는 대목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보고하는 전문(電文) 중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전문을 관계기관에 배포하며, 최 전 과장 관련 전문이 국정원에 배포된 것도 이 같은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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