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25일 출범…차관급이상 비리 검찰 고발

  • 입력 2002년 1월 24일 19시 35분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가 25일 오전 서울역 맞은편 서울시티타워에서 개청식 및 신고센터(02-1398)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깨끗한 사회 건강한 나라 희망찬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출범하는 부패방지위는 앞으로 △부패방지 시책 수립 및 평가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 △부패행위 신고접수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등 부패방지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부패방지위의 기능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기존 사정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부패방지위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기관의 ‘부실조사’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엔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군장성, 국회의원, 시도지사를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선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직사회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보호와 보상(최고 2억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부패를 모든 국민이 신고하고 사안에 따라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 국민적인 감시체제를 갖추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가 제대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부패방지위가 독자적인 부패행위 조사권을 갖지 못한 데다, 사무처 주요자리에 검찰 감사원 총리실 등 기존 사정기관 출신자가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80년 신군부가 만들었던 사회정화위원회처럼 국가사정체계에 옥상옥(屋上屋)의 기구를 하나 더 추가한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권 말기에 출범한 기구가 다음 정권에서도 위상과 역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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