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대국에 투자 내국인과 동등대우

  • 입력 2001년 12월 23일 19시 41분


한국과 일본 기업이 상대국에 투자할 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등 투자가 보호를 뼈대로 한 한일 투자협정(BIT)이 22일 타결됐다. 이 협정은 98년 11월 양국 각료가 협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3년 만에 타결됐으며 세부 문안 조정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투자협정 본회의(심의관급 협의)에서 협정 기본 문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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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타결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투자 실행단계에서부터 외국인 투자가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실체적 권리와, 투자가 권리 보호를 위한 재판 절차를 규정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투자가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 의무, 국내 부품조달 의무, 기술이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투자가와 투자 기업의 경영인, 전문기술자 등 투자 관련 핵심 인력들은 일시적으로 상대방 국가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을 보장하며 공공 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가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경우 국제법 기준에 따라 보상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산영화 의무상영비율(스크린 쿼터), 방위산업, 신문·방송산업,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농림분야는 내국민 대우의 예외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노동분야는 협정 전문에 선언적 수준의 문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금융분야에서는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 취하는 일시적 송금 제한(세이프 가드)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투자 분쟁은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對韓)투자가 확대되고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며 현재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정은 전문과 본문 22개 조항, 협정 해석을 명확히 한 합의의사록, 외국인투자 예외 분야 및 조치를 명시한 부속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연수기자·도쿄〓이영이특파원>ysshin@donga.com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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