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란?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9시 12분


국회 전원(全院)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議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국회 법안심사가 20명 안팎의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 본회의에선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의원들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거나 당론에 따라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는 점에서는 본회의와 같지만 기능이나 성격은 다르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최종 확정하지만 전원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원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의사국은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제출되며 먼저 수정안을 놓고 가부를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48년 국회법 제정 때 도입돼 5차례 운영된 적이 있으며 60년 삭제됐다가 2000년 재도입됐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