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검찰의 진승현 게이트 내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가 진씨의 변호사인 P씨를 로비창구인 김재환(金在桓)씨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검찰이 축소 은폐뿐만 아니라 ‘진승현 구출작전’에 나선 게 드러났다”며 신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여야가 특별검사제 실시에 합의한 만큼 지켜보는 게 도리”라며 “야당이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사퇴 운운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두 기관의 힘을 빼고 흔들려는 정략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까지 예시한 뒤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로 일임했다.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이 있으나 국가정보원법에는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이 없어 국정원장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에 명시된 ‘행정 각 부의 장’에 국정원장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99년 국정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자동폐기된 상태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경우 ‘나머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 탄핵소추 규정이 있어야만 원장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대통령의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나머지 인사들은 재적과반수의 찬성이면 족하다.
한편 한나라당에 이어 자민련도 ‘임동원(林東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은 특정지역 인물들을 국정원 핵심에 임명, 비리에 연루되게 만든 책임이 있다”며 임 특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도 “3대 게이트에 연루된 김은성(金銀星) 전 2차장, 김형윤(金亨允) 전 경제단장, 정성홍 전 경제과장 등 ‘실세 3인방’을 임명한 임 전원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