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검찰총장 퇴진' 싸고 공방 가열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18분


여야는 19일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게이트’와 관련해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책임까지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공권력 무력화 기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검찰의 진승현 게이트 내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가 진씨의 변호사인 P씨를 로비창구인 김재환(金在桓)씨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검찰이 축소 은폐뿐만 아니라 ‘진승현 구출작전’에 나선 게 드러났다”며 신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여야가 특별검사제 실시에 합의한 만큼 지켜보는 게 도리”라며 “야당이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사퇴 운운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두 기관의 힘을 빼고 흔들려는 정략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까지 예시한 뒤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로 일임했다.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이 있으나 국가정보원법에는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이 없어 국정원장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에 명시된 ‘행정 각 부의 장’에 국정원장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99년 국정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자동폐기된 상태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경우 ‘나머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 탄핵소추 규정이 있어야만 원장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대통령의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나머지 인사들은 재적과반수의 찬성이면 족하다.

한편 한나라당에 이어 자민련도 ‘임동원(林東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은 특정지역 인물들을 국정원 핵심에 임명, 비리에 연루되게 만든 책임이 있다”며 임 특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도 “3대 게이트에 연루된 김은성(金銀星) 전 2차장, 김형윤(金亨允) 전 경제단장, 정성홍 전 경제과장 등 ‘실세 3인방’을 임명한 임 전원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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