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통신비밀 수사기관에 마구샌다"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8시 42분


지난해 이후 올해 6월까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모두 15만여건의 통신비밀자료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통신일시, 통신개시 및 종료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PC통신 및 인터넷 로그기록과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어느 법에도 근거규정이 없는데 그동안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들이 무조건 제공해왔다”며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협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통신비밀 건수는 28만7774건. 이 중 통신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은 13만621건이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15만7153건이었다. 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만4929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7만4741건으로 늘어났다.

심 의원은 통화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일종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만큼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99년 말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었으나 국회는 지난해 1월 이 법을 개정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해지일자 등 5가지로 제한했다.

여야는 그 대신 전화통화를 한 일시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요건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하기로 했으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해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사의 지휘만으로 이를 허가하자는 정부 여당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 의원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감청 장비가 △경찰청 795대 △국방부 51대 △해양경찰청 3대 △관세청 1대 등 총 850대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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