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효력-절차 여권내 의견분분

  •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24분


최고위원 일괄 사의 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최고위원 사의 표명의 법적 효력과 사퇴 이후의 절차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율사 출신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당헌에 사의 반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의를 밝히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전당대회 의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만큼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사퇴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박 최고위원의 해석처럼 사의표명이 곧 사퇴라면 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최고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당헌에 규정된 최고위원을 뽑지 않는 것은 당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 대표는 최고위원 중에서 총재가 지명토록 돼 있어 최고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으면 대표 공백상태까지 초래하게 된다.

현행 당헌은 최고위원 궐위시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토록 돼 있다. 또 전당대회를 열어 뽑아야 하지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전당대회 승인을 거쳐야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면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된 정기 전당대회까지는 최고위원 신분이 유지된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원내총무도 선출직이지만 당 총재가 사표를 반려하듯이,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측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당대회 개최시기에 대한 당내 합의도 이뤄져 있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전당대회를 소집해 총재와 대선후보를 일괄선출하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지방선거 전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당헌은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총재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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