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과거청산 방안 논의

  • 입력 2001년 5월 25일 15시 47분


현재 시행중인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일본군 성노예 소송 등을 통해 과거청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세기 과거청산과 NGO'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바람직한 과거청산 작업을 논의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은 "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을 전제로 화해와 용서를 추구한 남미의 진실위원회를 참고하면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관점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적 현실에 맞는 과거청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발표한 부산대 법학과 김창록 교수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신고한 201명 중 141명만 생존해 있는 상태이며 그 숫자는 시간에 비례해 격감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 내에 생존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제주 4·3 진상규명 특별법이 마련된 것은 제주도민과 제주 4·3연구소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하다보니 당시의 중요한 흐름이었던 변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위해 싸웠던 운동가들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범죄자를 단죄하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유지 활동이며 최상의 교육활동"이라며 "통치 혹은 안보의 이름으로 국가의 폭력행위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고 동료 구성원을 살해한 집단이 버젓이 활동하거나 심지어는 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으로 존재한다면 사회구성원은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맺기를 포기하고 책임있는 주체로 행동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사권이 강화되야 한다는 점,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지원을 검토해 볼 것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안병률/ 동아닷컴기자mokd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