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탁가공무역 전역 확대…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 입력 2001년 4월 23일 23시 40분


북한은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만 허용해 온 위탁가공무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공무역법을 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관련기사▼
- "피바다사건 왜 즉각 조치 못했나"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4차 회의에서 이 법을 비준했다”며 “이 법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올해 초 제기한 ‘신사고(新思考)’를 법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한 첫 성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이 법은 ‘외화 수입을 늘리고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 심화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제정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과거부터 외국인 기업이 요구해온 품질검사원의 상시 체류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남한 업체의 관계자나 기술진이 북한에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신건(辛建) 국정원장은 정보위 답변을 통해 “재독(在獨) 학자인 송두율(宋斗律) 교수의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는 반드시 수사할 대상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송교수가 입국할 경우 조사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장은 또 “송교수가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송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귀순자 증언, 외국 정보기관 자료, 첩보 등을 볼 때 송씨가 김철수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재판부가 필요로 할 경우 확인해주겠다’는 내용의 국정원 답변서 사본을 공개했다.

한편 김필수(金-洙) 기무사령관은 정보위에서 국방일보의 북한 혁명가극 ‘피바다’ 보도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의 대공 용의점을 현재 내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