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줄줄이 대기"…국회, 재발방지책 집중추궁

  • 입력 2000년 11월 27일 18시 30분


27일 국회 예결특위와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진념(陳稔)재경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을 상대로 열린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의 원인을 집중 추궁하면서 신용금고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금감원 해체론' 을 제기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제2, 제3, 제4의 금융사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며 "금고인수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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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신용금고가 2,3번의 불법대출을 할 경우 자동으로 영업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3진 아웃제' 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고 물었다.

진념장관은 예결특위 답변에서 "빈발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현재 문제된 금융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책 등을 이금감위원장과 협의했다" 며" 빠른 시일 내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 등은 "공적자금을 기왕 투입키로 했으면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야 한다" 며 동의의사를 밝혔으나,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 등은 "실제 필요금액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동의해줄 수 없다" 고 맞섰다.

▼여야 21명 보안법폐지 발의▼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27일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과 6·15 공동선언, 이산가족상봉,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평화공존 체제로의 전환과 국제사회의 폐지권고, 헌법정신과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의 이유로도 보안법 폐지는 불가피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의 핵심근거였던 북의 태도변화가 현실화된 마당에 일부 독소조항만 손질하는 정도로만은 달라진 남북현실을 부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인수·이철희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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