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 장―차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사정의 방향과 강도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으며 반부패기본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의 조기 입법 및 개정작업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에 상황실을 설치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사정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청와대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 밖에 김법무장관은 수시로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사정관계 차관회의는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이총리 주재로 김법무장관, 최행자부장관,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 신수석,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