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어업협상 타결 … 내년 발효

  • 입력 2000년 8월 1일 23시 41분


한국과 중국이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차 수산당국자 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양쯔(揚子)강 하구 연안 조업문제가 해결돼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권병현(權丙鉉)주중대사와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장관)이 3일 베이징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서명 후 양국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 내년초 발효될 전망이다.

회담에서 중국측은 한국 인근 해역의 ‘특정금지구역’ 내 조업을 포기하고 한국측은 양쯔강 하구 연안 수역의 조업을 어느 정도 ‘과도기간’이 지난 뒤 중단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98년 11월 어업협정에 가서명한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협정 가서명 당시 교환한 양해각서에 대한 해석과 양쯔강 하구수역에 대한 조업권문제로 협상을 타결짓지 못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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