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차 수산당국자 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양쯔(揚子)강 하구 연안 조업문제가 해결돼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권병현(權丙鉉)주중대사와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장관)이 3일 베이징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서명 후 양국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 내년초 발효될 전망이다.
회담에서 중국측은 한국 인근 해역의 ‘특정금지구역’ 내 조업을 포기하고 한국측은 양쯔강 하구 연안 수역의 조업을 어느 정도 ‘과도기간’이 지난 뒤 중단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98년 11월 어업협정에 가서명한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협정 가서명 당시 교환한 양해각서에 대한 해석과 양쯔강 하구수역에 대한 조업권문제로 협상을 타결짓지 못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