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화정보제공 제한

  • 입력 1999년 10월 20일 19시 33분


여야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통화정보제공 관련부분(제54조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조항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시간, 특정 전화번호의 주소지 등 통화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법 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실제로 올 상반기 중 감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반면 통화정보제공건수(전화회선기준)는 6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의원은 20일 “통화정보는 사실상 ‘통신비밀’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통화정보 제공요건을 포함시켜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통화정보의 경우 감청에 비해서는 통신비밀의 ‘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나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사적 정보인만큼 제공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감청 사후통보제도에 대해 수사상 애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