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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7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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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하면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의 교관은 경위 이상의 경찰 공무원으로 실무 및 연구 또는 강의 경력 2년 이상이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각각 6명과 7명의 교관이 경사 이하의 경찰관이며 경찰종합학교의 교관 5명은 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미만이라는 것.
경찰청은 특히 올 6월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일부 교관의 자격미달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교관을 희망하는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자격미달인 교관들은 다음번 정기인사 때 모두 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