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처리 만만치 않다…4백46건 계류중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22분


올해 정기국회는 어느해보다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많다.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한편 새정부 들어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개별 법 정비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 국회 계류중인 법안 4백66건(정부 제출 1백55건, 의원 발의 3백11건)중 쟁점 사항을 짚어본다.

▼경제〓조세감면규제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법에 나뉘어 있는 조세감면이나 조세특례 사항을 포괄해 규정하는 것이 골자.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중고설비 취득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도 관심 법안. 국회는 올해초 세수 확대 차원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유보해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농안법 파동’으로 잘 알려진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현재의 경매제에서 도매상제로 바꾸느냐가 쟁점. 유통업자와 농민들의 이해가 엇갈려 아직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할 경우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 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외교 안보〓공평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징집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하는 병역법과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및 군수권을 부여하는 국군조직법의 개정 여부가 관심의 대상. 제대군인의 예비군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이다.

▼사회〓특별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이 최고 쟁점 법안. 국민회의는 야당 시절 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이 된 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 시절에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만약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제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제출하겠다”며 적극 추진중이다.

통신기밀보호법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긴급 감청 남용 방지 차원에서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원 정년을 현재의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관심사. 정부와 국민회의는 2년간 단계적으로 정년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허용키로 한 교원 노조와 실직자 노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역시 여야 3당간의 의견이 엇갈린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지난 4년간 끌어온 방송법은 한때 국민회의가 유보 입장을 밝혔다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로 처리 전망이 밝아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막겠다며 이미 따로 법안을 제출했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추진되는 성인용 등급외 영화관 허용 문제를 다룰 공연법 개정에는 국민회의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성폭력법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에 대해 처벌하는 해외 뇌물거래 방지법,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33%에서 49%로 높이는 시기를 2001년에서 내년초로 앞당기는 정보통신사업법 등도 당사자들이 주목하는 쟁점 법안이다.

〈송인수·김정훈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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