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특수자료 취급지침」개정키로

  • 입력 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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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에서 간행된 각종 출판물과 영상물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안기부가 각 언론사에 보내온 개정안은 △비이념적 자료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료를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고 △특수자료의 취급인가 대상을 확대하며 △특수자료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 및 언론계 일부에서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 지침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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