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기초단체장 무소속후보 재입당은 불가』

  • 입력 1998년 6월 2일 17시 03분


국민회의 辛基南대변인은 2일 국민회의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 출마한 전남 6개지역 현역 시장-군수가 당선되면 재입당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당 당원규정은 탈당 또는 제명된 당원의 경우 1년이내에 재입당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무소속 후보들의 재입당 결의는 현실적으로 입당이 불가능함에도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辛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공천신청 당시 낙천하더라도 공천받은 후보를 도와 선거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당명을 어기고 탈당한 사람들』이라며 『국민회의는 당의 결정에 반대하여 뛰쳐나간 후보들의 입당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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