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 金忠根대변인은 21일 여권의 「총리서리 체제 검토」 보도와 관련, "여권이 金鍾泌명예총재의 국회 총리인준이 무망해질 경우 서리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金대변인은 "총리 인준을 못받을 것 같으면 국회 상정을 하지 않고 서리체제로 갈 수 있다는 말은 헌법은 물론 어느 하위 법률에도 없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국회 동의를 받는 총리」만이 있을 뿐이지 그밖의 어떤 다른 형태의 총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