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국회」 15일부터 개회…여야총무 합의

  • 입력 1998년 1월 9일 08시 23분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부실금융기관 인수 합병(M&A)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5일부터 3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금융기관 정리해고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인 종금사 14개, 증권사 2개, 은행 2개에 한해 적용하도록 관련법안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지방선거일 90일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공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는 현행 선거법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위한 국회 선거법개정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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