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선/선거비용 실사 어떻게?]한도액초과 중점조사

  • 입력 1997년 12월 18일 20시 10분


이번 1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작된다. 각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40일째인 내년 1월30일까지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즉시 실사작업에 들어간다. 선거비용 실사작업의 초점은 무엇보다 법정선거비용 한도액(3백10억4천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1억5천5백20만원) 이상을 더 써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처리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대체로 비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은 혹시 실사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비용이 적발되더라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초과지출」조항에 걸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각 당이 신고를 마치면 △수입 및 지출보고서 △예금계좌 거래명세서 △선거비용 출납총괄부 △선거비용수입명세서 △선거비용지출명세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누락 및 허위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제출자료 중 예금계좌는 미리 선관위에 신고해 놓은 통장만 인정되며 수입 지출을 수표로 했을 때는 발행금융기관 이름과 수표번호도 함께 적어내야 한다. 선관위의 실사작업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하며 실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제출받은 자료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공개한다. 이때 상대정당이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있거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정당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조사도 벌인다 그러나 선거비용 실사는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하더라도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실사를 위해서는 보고의무를 더욱 엄격히 하고 선거기간의 수입 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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