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2倍인상 속사정]거꾸로 가는 「정치개혁」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9시 40분


여야가 31일 정치개혁협상을 타결하면서 각 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을 배로 늘린 것은 계보정치를 유지하려는 「중진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종전의 1억5천만원(선거있는 해 3억원)에서 3억원(선거있는 해 6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초 재선의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신한국당의 한 초선의원은 『초 재선의원의 경우 1년에 1억원 이상 후원금을 걷을 수 있는 의원은 거의 없다』며 『그러나 수억원의 후원금 모금능력이 있고 계보관리비용 등 거액의 정치비용이 필요한 중진의원들에게는 후원금 인상이 절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의 협상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던 「후원금 인상」을 여야가 막판에 끼워넣은 것은 30일 신한국당 고위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 이 회의에서 신한국당의 고위당직자들은 목요상(睦堯相)원내총무로부터 『떡값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한결같이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떡값처벌조항을 신설할 경우 선거가 있는 해라도 합법적으로는 3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중진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조항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완책으로 후원금한도를 인상하는 문제가 제기됐고 여야는 이에 쉽게 합의했다. 중앙당 입장에서도 후원금한도 인상은 지정기탁금제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를 상쇄할 수 있어 지정기탁금 폐지는 의미를 잃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신한국당의 경우 96년에 중앙당 후원금으로 1백12억원, 지정기탁금으로 3백40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지정기탁금에 해당하는 몫을 명목만 후원금으로 바꿔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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