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관계법 개정안]선거운동「집회」서「안방」으로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09분


신한국당 정치개혁특위가 최종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치개혁안 중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2개 법률에 국한돼 있다. 정치개혁특위가 검토 대상으로 잡아놓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지방자치제의 개선문제와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법개정작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개 법률에 대한 신한국당 개정안의 특징은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는 통합선거법은 기존의 선거운동양상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대폭 손질한 반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보완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선거법의 경우 우선 컴퓨터와 TV 같은 첨단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주요한 선거운동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컴퓨터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을 명문화했고 TV토론회도 종전에는 후보가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바꿔 3회 이상 의무화했다. TV토론회의 경우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당초 「1대1토론」으로 규정했던 것을 2인 이상의 다자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부분이다. TV토론을 벌일 경우 여당후보가 다수의 야당후보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1대1토론」으로 못박았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선거의 길을 과감하게 열면서도 정당 및 개인연설회는 당초 옥내외 집회 모두 전면폐지하려던 것을 시 도 및 시 군 구별로 옥내집회를 1회씩 허용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선거공영제를 확대한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소형인쇄물을 1종으로 줄이면서 과거에는 후보나 정당에서 개별적으로 제작 배포하던 것을 선관위에서 일괄처리토록 했다. 또 신문광고 방송연설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보전토록 했다. 그 대신 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 난립현상을 막기 위해 대통령후보의 기탁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나 늘렸다.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실비 지급을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한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수용했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연구소와 특정개인을 위한 조직설립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활동기간도 선거일 전 1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경우 후원회 국고보조금 기탁금 당비 등 기존 정치자금조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인 개인의 정치자금수수를 양성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개인의 정치자금수수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한보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선관위를 통해 기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 국고보조금의 경우 상당액이 정당운영비와 인건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정도가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다. 그리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와 노동조합의 정치헌금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협상과정에서 개폐여부를 심층검토하기로 해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았다. 이처럼 신한국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인색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여당의 경우 지정기탁금과 정당후원금 조달이 용이한 만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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