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위 왜 흔들리나]民心 떠나면 명예도…

  • 입력 1997년 4월 15일 20시 00분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파워그룹인 정치권과 검찰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이 「鄭泰守(정태수)리스트」수사를 하면서 헌법서열 2위이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소환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명예보호론」과 「국회 권위보호론」을 내세우며 검찰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할 일은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의 이면에는 각각 나름대로 복잡한 심사가 감춰져 있다. 우선 자존심이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이고 반대로 이제 더이상 이미지가 실추될 수는없다는게검찰의생각이다. 정치권은 「국회 권위보호론」을 내세우며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묻고 있다. 이렇게 매도당하다간 정치권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국가적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정치권에 점증하고 있다.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가 姜英勳(강영훈)전총리의 『군(軍)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검찰은 「정치인 명예보호론」이나 「국회 권위보호론」을 오랫동안 정치인들이 젖어온 「특권의식」의 발로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는 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정치인들이 「국정혼란」운운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전형적인 「한국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과연 정치인의 명예는 어디까지 보호되고 존중돼야 할까. 고려대 柳炳華(유병화·법학)교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권위는 국민이 인정할 때에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어길 경우엔 대표성과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유교수는 『설이나 의혹만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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